- 2024년 4월 26일 제정
Ⅲ. 『건강과 사회복지』 논문작성법
1. 모든 투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집필하도록 한다.
1) 논문 제목
2) 성명(소속은 성명 아래 괄호 처리)
3) 국문초록(한글 600자 이내, A4용지 1/2)
4) 중심단어(6개 이내)
5) 본문(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영문 1,000단어 이내, A4용지 1/2)
8) key words (영문, 6단어 이내)
9) 부록(필요시)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은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본에 기술한다.
2. 본문의 번호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I II III,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3.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편집스타일 추후 공지 예정).
원고분량은 15~20매 이내로 한다.
4. 연구비 지원 논문 또는 학위논문은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시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보고서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주저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5. 공동연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주저자 인정 기준: 공동저자들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선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주저자 및 교신저자 표시방법: 논문 첫 장에 각주로 주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명시한다.
예시
(논문제목 아래) 김◯◯+ 장◯◯++
(각주) +주저자 ++교신저자
3)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신저자를 밝히지 않고 주저자만 표기한다. 이 경우 주저자를 교신저자로 인정한다.
4) 공동 저자들 간에 주저자가 없이 공동작업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공동연구로 인정하여 주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7. 인용 표기 및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1) 주석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은 윤리 규정의 인용 원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예 1),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 2).
예 1) 권자영(2012: 120)은…
예 2) …(권자영, 2012: 120)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 1) Arnett(2000, 67-69)는…
예 2) … (Arnett, 2000: 67-69)
(3) 2인 공동 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1) 최권호와 김준표(2017: 135-136)는
예 2) … (최권호·김준표, 2017: 135-136)
(4) 3인 이상의 공동 저술인 경우 본문⋅내각주 모두 “외”를 사용한다.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기술하며 본문의 경우 ‘외’를 사용하고, 내각주의 경우 ‘외’ 대신 ‘et al.’로 표기한다.
예 1) 임정원 외(2019: 40)는, … (임정원 외, 2019: 40)
예 2) Cleaver 외(2007: 120-125), …(Cleaver et al., 2007: 120-125).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내 문헌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문헌을 제시하며,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1)
(남석인, 2017; 최권호·김준표, 2017; 장수미 외, 2021)
(Bowen et al., 2005; Latendresse et al., 2008)
(남석인, 2017; 최권호·김준표, 2017; Latendresse et al., 2008)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2) 참고문헌 작성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주석과 참고문헌이 양식에 맞게 구성하였는지의 평가는 중요한 심사 항목이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한 것으로 제한한다. 참고문헌 작성시 국내 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을 병기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술대회발표나 학위논문 등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성(last name)을 먼저 적은 후 쉼표(,)를 하고, 이름(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6) 영문 서적명과 영문 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영문 서적의 경우 단어마다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저널명은 단어마다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영어 논문 제목과 부제는 첫 단어의 이니셜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7) 참고문헌에서도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7. 영문초록의 작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초록의 제목은 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 이니셜을 대문자로 기입한다.
2)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한 후 아랫줄 괄호 안에 소속과 직위를 표기한다.
예시)
Kwon, Ja Young
(Dept. of Social Welfare, Semyung University, Professor)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법을 따른 것이다.
(1)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① 단독 저서의 예
강흥구, 2014, 『의료사회복지실천론』, 경기: 정민사.
② 2인 공저의 예
김태성⋅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 3판, 서울: 청목출판사.
Hoffman, J., and Froemke, S., 2007, Addiction, New York: Rodale.
③ 3인 이상 공저의 예
권자영⋅김린아⋅김학령⋅박소연⋅최권호, 2022, 『의료사회복지론』, 경기: 양서원.
김연수⋅김경희⋅김진숙⋅최명민, 2023, 『의료사회복지론』, 서울: 신정출판사.
Glass, G. V., Barry M., and Smith, M.,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 Sage.
Judith L.M.M., McCoyd, Lee, J. E., and Kerson, T. S. 2023. Social Work in Health Settings: Practice in Context, CA: Routledge.
(2) 번역서: 번역자명, 역서 발행연도, 『번역서명』, 원저자명, 원서발행연도, 원서명, 소재지: 발행처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학지사.
(3) 편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 페이지.
정익중, 2008, “새터민 청소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혜원 편,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331-348.
Wolfe, D. A., Rawana, J. S., and Chiodo, D., 2006, “Abuse and trauma”, 642-671, in Behavioral and Emotional Disorders in Adolescents, edited by Mash, E. J. New York: Guilford.
(4)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① 1인 저자의 예
최명민, 2007, “질적-양적 연구방법론의 혼합에 의한 의료사회복지사의 소진탄력성 및 소진위험성 척도개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4): 245-272.
Feather, J., 1993, “Factors in perceived hospital discharge planning effectiveness”, Social Work in Health Care, 19(1): 1-14.
② 2인 이상 저자의 예
장수미⋅임정원⋅이인정⋅이영선⋅최경애, 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의료사회복지사의 비대면 서비스 경험”,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3(3): 81-111.
김정화⋅김린아⋅권자영, 2019,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제도에 관한 인식과 수련교육 요구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3: 35-62.
McAlynn, M., and McLaughlin, J., 2008, “Key factors impeding discharge planning in hospital social work”, Social Work in Health Care, 46(3): 1-27.
③ 학위논문의 예
최권호, 2015. “소아암 부모의 외상 후 성장을 위한 가족 프로그램 TSL®-CCF 개발과 효과성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신문기사: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헬스조선, 2023, “5년간 공공임대주택서 고독사·자살 413명… 1인·고령가구 위험 노출”, 2023년 12월 26일.
The Guardian, 2010, “Doctors’ scepticism means rocky road for NHS reform”, October 24, 2010.
(6) 인터넷 문서: 저자명, 발행년도, “자료명(혹은 표 제목)”, 사이트 주소.
통계청, 2023, “사망원인통계”, http://www.kosis.kr.
(7)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지 『건강과 사회복지』 관례에 따른다.
<표1> 심사논문 판정기준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심사결과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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