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6일 제정
Ⅱ. 논문심사원칙
제1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들이 복수로 추천한 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역시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제3조 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들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문적 평가에 객관적이고 엄격해야 하며, 주관적이거나 윤리적 위반행위를 지양한다. 심사위원이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심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향후 1년간 본 학회지 심사를 금지한다.
1)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목, 초록, 참고문헌 등).
제4조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하며, <논문심사평가서>와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한다.
제5조 제출된 논문은 심사 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재한다(<표1. 심사논문 판정기준표>참조). 심사결과 판정은 다음의 4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2) “수정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수정논문은 2주일 이내에 수정한 후 재접수하여 해당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수정된 논문은“수정 후 재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하며, 이때의 판정은 “게재”,“게재불가”로만 한다. 3인 중 2인 이상 “게재” 판정 시 게재한다.
3) “수정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는지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제6조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는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불승복에 따르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는 이미 심사를 담당하였던 동일 심사위원 3인이 한다. 이때 재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수정 후 재투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학회지 출간 기한 내에 재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다음 호로 이월된다. <재심사요청서> 역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편집위원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7조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 논문 제출 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 이를 통해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 된다.
제8조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판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후에 다른 학술지에 실렸거나 표절(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게재판정을 취소한다.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논문이 중복게재인지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저자는 같은 저널, 또는 상이한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또는 게재 확정된 원고가 있을 때에는 투고 시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를 기초로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만 심사를 진행한다.
제9조 심사를 통과하여 이미 출간된 후 제8조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 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동일인(또는 공동 연구에서 동일한 주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당 1편씩만 게재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심사 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 시 심사 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제12조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료 및 게재료는 투고 규정을 따른다.
제15조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