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6일 제정

I.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 절차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의 『건강과 사회복지』 학술지 발간을 위한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격)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의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임 기간에 투고할 수 없다.

제3조(연구윤리규정 준수)

1.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타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연구보고서 등과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하며, 주저자는 학위수여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4조(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학회지는 연간 2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5월 31일, 11월 30일로 한다. 투고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 마감은 발간일 기준 2개월 전(3월 31일, 9월 30일) 투고분까지 해당 발간월호 대상으로 한다. 논문접수는 편집위원회 이메일(kahswedit@naver.com)으로 제출한다. 단,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료)

원고가 접수된 이후, 소정의 심사료(6만원)를 납부한다.

제6조(논문투고 양식 및 작성 방법)

1. 투고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15~20페이지로 작성한다.

2. 투고 시 <투고신청서>, <투고논문>, <저자점검표>, <연구윤리확약서>, <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한다. <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연구윤리확약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한다. 투고논문에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쓰지 않는다.

1) 투고신청서

투고신청서는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공동 연구의 경우, 투고신청서는 저자별로 작성한다. 투고신청서에는 국문 및 영문 논문 제목, 저자 성명, 소속, 직위(학위), 저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최종학위 및 학위논문, 중복게재 여부, 연구비 수혜 논문, 학위논문과의 관련 정보 등을 밝혀야 한다.

2) 투고논문

투고논문의 집필순서는 III. 논문작성법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3) 저자점검표

저자점검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의 양식을 확인하고, 투고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4)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확인서

논문투고 시 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논문 유사도 검사】

*검사설정: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포함], 출처표시문장[포함], 목차/참고문헌[제외]

*평균유사율은 10% 이하로 하되, 평균유사율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7조(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사전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준수한다. 『건강과 사회복지』에 투고하는 인간 대상 연구는 IRB 심의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제8조(연구 윤리 및 출판 윤리)

1) 학회는 『건강과 사회복지』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 확보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5~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은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윤리분과위원장이 선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투고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등 같은 연구 및 출판 윤리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 중복게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은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중출판”은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기출판된 연구결과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 중인 논문도 이에 포함된다.
  • “중복게재”는 국내외적으로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기출판된 연구결과 및 연구도구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를 말한다. 심사 중인 논문도 이에 포함된다.
  •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당한 연구행위”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할 것을 제안 또는 강요하거나 연구결과를 위변조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 연구결과를 과장 홍보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3) 본 학회지에 투고한 후 심사기간중 타 학술지에 이중 투고 할 수 없으며, 발간 이전에 부정행위 및 중복게재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저자는 이후 2년간 논문투고를 하지 못한다.

(4) 발간 이후 밝혀진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취한다.

3) 위와 같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로 회부한다. 윤리위원회에서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 심의 결과가 연구 위반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9조(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에 속하며, 저자 및 공동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에 서명해야한다.

제10조(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규정발효)

본 규정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