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정관
- 제정 2024.4.26.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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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의료사회복지분야의 정책 및 실천 연구를 발전시켜 회원의 전문적인 연구 및 실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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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로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으로, 영문 약칭은 KAHSW로 한다.
-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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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학회장의 소속기관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타 기관에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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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 및 발표
2. 학술지 및 전문서적 발간
3. 의료사회복지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국제 학술교류
5.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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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평생회원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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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혹은 보건의료 관련 학문 분야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대학에서 사회복지 혹은 보건의 학문 분야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③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의료사회복지사 수련과정에 있는 자
④ 보건의료 외 분야의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행정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⑤ 사회복지 혹은 보건의료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
2. 특별회원은 본 회에 물심양면으로 현저한 공헌을 하여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은 일정액의 회비를 선 납부하여 본인 스스로 탈퇴하지 않는 한 평생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제7조(회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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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가입한다.
-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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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회원 중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2. 제1항에서 정한 회원의 권리는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의 납부, 본 회가 실시하는 총회, 학술대회, 교육훈련 등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및 조직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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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는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제 분과위원장, 감사를 둔다.
2. 각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1인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2인으로 하며, 편집분과위원장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을 수행하며, 편집분과위원장이 수석부회장을 맡는다.
③ 편집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④ 학술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⑤ 연구윤리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⑥ 교육훈련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⑦ 대외협력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⑧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⑨ 총무분과 위원장 1인 이상
⑩ 감사 2인 이상
- 제10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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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감사를 제외한 제9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한다.
- 제11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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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실무 보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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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각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을 위촉하여 선임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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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3.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회장은 임원을 선임하고 회원에게 보고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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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분과 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본 회의 사무기록 보존 및 재무를 포함하여 사무 전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
5.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장 이사회
- 제15조(이사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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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제16조(이사회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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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이사회 임기는 회장 임기에 준한다.
-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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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결산심의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4. 회칙개정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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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혹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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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20조(의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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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의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장 총회
- 제21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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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본 회에 가입한 전 회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의장, 이사회 의사 1/3 이상,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로 요구한 때 개최한다.
- 제22조(총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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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장 및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사업보고, 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③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⑤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출 이외, 총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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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참석하지 않은 정회원은 그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4조(총회의결권의 대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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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결권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경우에 대리행사할 수 있다.
1. 본 회의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한 정호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정회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총회에서 위임한 제8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회원은 본 회에서 정한 서면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은 총회 전 서면동의서를 총회의 의장인 본 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제6조 제1항에 의한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6장(재정)
- 제25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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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가입비, 연회비, 평생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과 찬조금
4. 기타
- 제26조(회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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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의 액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2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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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해산)
- 제28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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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를 해산할 때에는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본 회를 해산할 때의 자산은 회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본 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부한다.
- 제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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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회의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변경한다.
2.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칙은 사회적 통념과 관례에 준한다.